4·15 총선 때 도움받고 편의 제공한 혐의 등
1심 "유력인사 소개…선거 도움 대가 아냐"
"식사 제공 혐의만 유죄 인정"…벌금 80만원
2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단정안돼" 무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선거 이후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헀다.
재판부는 "식사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시기가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식사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었다"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시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게 시키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언론사 대표 등 해당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게 1인당 1만원씩 모두 6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선거 당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유씨에게 현장식당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유력인사를 소개해줬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도움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이 제공한 음식값은 소액이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며 '함바 브로커'로 불렸다.
유씨 등은 총선 무렵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1심은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는 징역 4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도 이들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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