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대전시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됐다. 대전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초에 발송된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확인한 뒤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액은 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원 등 합계 1만250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7만 9000여건, 22억 3000만원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는 6만 9000여건, 8억 6000만원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고, 직접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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