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완료됐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재등록한 경우 ▲악의적으로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준 공인중개사들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원의 정보와 연계해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여러 개의 거래를 올리다가 본인들이 대상물을 내리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건전한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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