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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