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9일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계곡 살인사건 당시의 119신고 녹음파일 3개를 공개했다.
첫번째 파일은 이은해씨가 119신고 접수대원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이씨는 울먹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접수대원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정황이 담겼다.
이씨는 "물속에 (사람이) 빠졌는데 물에서 안 나온다"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안 보인다"고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접수대원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자 "다른 분을 바꿔달라"고 했다.
이어진 두차례 신고는 계곡에 함께 간 다른 여성 지인이 통화한 것으로, 구급대원이 여성에게 "누가 물에 빠진 것인지" 묻자 "아는 오빠요, 같이 놀러온 오빠"라고 답했다.
또 "남자분이 몇살이냐"는 질문에는 "마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 통화에서 지인은 "신고자인데 어디쯤 오고 계신지", "몇 분 걸리는지" 119구급대원에 재차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제출한 증거목록 스캔본을 바탕으로 직접 PPT 파일을 제작해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채권과 함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씨가 윤씨의 생명보험을 부활시킬 때마다 윤씨를 상대로 살인을 시도했다"면서 "보험료 가상계좌 입금내역 중 조현수 명의의 계좌가 있어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살인을 공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계곡살인 사건 당일 윤씨의 다이빙 직전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조씨 등 일행은 물에 뛰어내리기 전 바위에 서 있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윤씨는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울러 윤씨가 생전 이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 중 윤씨가 이씨의 친구 A씨를 지칭하며 욕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친구의 계좌로 윤씨에게 돈을 받아 쓴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윤씨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윤씨가 화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검찰은 윤씨의 사망 전 이씨와 조씨의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해외 출입기록과 사진 등을 종합해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와 윤씨가 여행 중 나눈 메시지를 통해 둘이 법적으로 혼인관계인데도 각방을 쓰는 정황이 담긴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
지난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오피스텔에서 각종 불법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면서 "B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A씨로부터 건네받거나 직접 모니터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오피스텔로 갖다줬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씨 등이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면서 "이로써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해 이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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