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앞 1인 시위자, 주민 폭행…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2/08/05 17:18:24 최종수정 2022/08/05 17:53:41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불법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면서 마을 주민을 폭행,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가 공무원의 불법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평산마을 주민 B(50대)씨의 턱부위를 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와 관련,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8시30분께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집 앞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등을 철거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B씨의 턱을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7월20일 하북파출소를 방문해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나를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진술조사와 탐문, 공무원 등의 강제철거 행위, 수차례 현수막 철거 계도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소란행위 등을 기동대의 주변 채증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현장 근무자 등을 조사한 후 A씨를 불러 정학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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