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부장, 해고무효 소송 일부 승소…103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2/08/04 14:45:51 최종수정 2022/08/04 15:54:20

법원 "해고 과정서 문서·서류에 의한 절차 일부에 하자"

"부장으로서 부적절한 성관계"...해고 무효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이 전 부장이 조선방송(TV조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은) 규칙위반 또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부장으로서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해고 무효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 과정과 관련해 문서·서류에 의한 절차 일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10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의 핵심인 해고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이 전 부장이 지난 2015년 후배 기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등이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이 전 부장은 2018년 3월 사표를 제출했다. TV조선은 포상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부장을 파면 처분했다.

다만 이 전 부장은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국정농단'을 보도한 과정을 담은 책 출간이 사직의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를 통해 이 전 부장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사건은 2020년 8월 종결됐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사적인 불륜 관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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