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 입력 위반과 실적보고 미이행은 50만원의 과태료(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법적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배출자, 운반 및 처리자의 입력기한 초과, 처리기한 초과 등 위반사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이후 발생한 위반 내역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 교육·홍보와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투명한 폐기물 처리 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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