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원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차 14.2%"
플레이스토어에만 있는 앱 17.5% 인상…"이용자가 지불"
"시장교란행위 개선 서둘러야"…방통위, 이르면 내주 사실조사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입점한 콘텐츠의 인앱결제 가격차가 1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충전방식 포함)의 가격차는 평균 14.2%다.
플레이스토어에만 입점해 있고 원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디어·콘텐츠 앱의 가격 인상률은 17.5%로 더 높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증가 등이 이용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구글은 지난 6월1일부터 아웃링크 방식 결제 안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새 결제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수수료율 30%) 또는 제3자 결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한 수수료율이 26% 수준으로 인앱결제와 비슷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구글은 아웃링크 제공 등 외부 결제를 유도할 경우 앱마켓 내에서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심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내 앱 삭제 등으로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카카오톡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안내하다가 구글로부터 앱 업데이트를 거부당했다. 그러다 카카오가 아웃링크 안내를 삭제하면서 정상화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이 정확한 가격정보 등을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등 어디에서도 사실상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과 교란 행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과 선량한 앱개발자들이 입을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방통위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사태를 계기로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구글이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 지연 행위 등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실조사로의 전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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