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 2900명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기사등록 2022/08/02 12:50:15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가구 청년 2900명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 군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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