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오석준 누구…"재판으로 3·1운동 이념 구현" 평가(종합)

기사등록 2022/07/28 16:16:41 최종수정 2022/07/28 16:26:43

김재형 대법관 후임…제주지방법원장 근무

경기 파주 출신…1990년부터 판사 시작

32년간 법관 근무…대법 공보관 두 차례

독립운동가 실형 선고에 "반민족행위"

"친일파 재산 환수는 적법" 판결도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을 차기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오 지방법원장은 친일파의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하거나,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등 3·1운동의 정신을 재판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 지방법원장을 김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오 지방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오 지방법원장은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능통하다"라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수행해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며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고 소개했다.

오 지방법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으며, 김세완 판사가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재판으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오 지방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받던 수형자의 부당한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편지 발송을 거부한 구치소 처분을 취소, 수형자의 통신자유와 인간존엄을 보장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지방법원장,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제청된 오 지방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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