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조치'
회의·행사 비대면 우선 활용·회식 자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월27일~8월말)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했다.
특히 여름 휴가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