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시 10만명 돌파…정부 "일상방역 생활화" 당부

기사등록 2022/07/27 11:07:20 최종수정 2022/07/27 13:19:41

"국민 스스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당부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백신접종과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7.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에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정부는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자율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재차 밝히고, 각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방역조치다.

중대본은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사적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이다.

특히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했다. 또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비말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야 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게 설정하고, 기계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해야 한다.

실내 모임을 할 때는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