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위해 도입
이번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절차 강화는 지난 해 6월 광주에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 전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 처리했다.
하지만 오는 8월 4일 이후부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의 시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을 검토한다.
시 건축위원회는 현재 건축계획과 건축구조, 건축시공을 비롯한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연구원 등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건물 해체 허가 심의 시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반드시 거쳐야 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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