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경찰 뇌물 혐의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2/07/26 10:00:00

경찰관에 편의 제공 받고 금품 준 혐의

1심 "죄질 안 좋아" 징역 6개월 선고

2심 "검사의 불기소 약속 인정 안돼"

1조원대 투자금 챙긴 혐의로 복역 중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조원대 투자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씨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지난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등의 대가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금액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씨 측은 수사 검사가 '알고 있는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자백했음에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속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설령 그와 비슷한 취지의 약속을 했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약속 또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이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면서 "뇌물수수 경위와 이 사건 범죄가 밝혀진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발한 점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 2020년 4월께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씨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수사 상황을 유출하며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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