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통과…재직증명서 지참해야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나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 4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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