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정할때 활용
위원 간 인상률 이견 있는 듯…8월1일까지 공표해야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저소득층 보호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생보위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 보장수준 공표 시한은 매년 8월1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을 정할 때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중생보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교육부·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복지장관 공석으로 올해는 조규홍 복지 1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전문가 5명과 공익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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