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치 6개월 간 시행
중국 해관총서는 24일자 공고문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75개국에서 원숭이두창 발병사례가 1만6000건 보고됐다고 발표했고, 원숭이두창 발병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면서 “우리나라 출입국 인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 규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우선 원숭이두창 발병 국가에서 온 인원 가운데 감염자를 접촉했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림프절 부종 및 얼굴과 신체에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역 인원들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해) 의학격리 및 샘플 채취 등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관총서는 “원숭이두창 발병 국가에서 오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운송도구의 계약운송업자, 컨테이너와 화물 등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방역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관총서는 이 규정은 발표일부터 6개월 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WHO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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