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고, 근로자 세부담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새 정부의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이전 정부와 달리 대규모 감세 정책이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종합소득세 구간 조정 등이 주요 개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초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더 커지는 등 과세 체계가 왜곡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득세 과세 체계도 15년 만에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직징인들의 점심 값 부담이 커지자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데 이를 20만원까지 확대할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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