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아파트 분양 사기…분양대행사 하청업체 대표 구속

기사등록 2022/07/18 16:39:49 최종수정 2022/07/18 17:21:41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의 미계약 분양권을 판매한다 속이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분양대행사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37명으로부터 계약금 1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 미계약분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A씨가 운영 중인 분양대행사 하청업체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권만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권 판매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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