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식 시행
생존유언장 중국 지방 법규에 최초 명시
최근 광저우르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선전시 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0차회의에서 '선전특구의료행위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78조에는 "의료 기관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 자 본인이 작성한 '생존 유언장'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환자는 인공호흡기 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 연명 치료와 관련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생존 유언장(living will)'은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밝힌 유서를 의미한다.
환자가 또렷한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작성돼야 하며, 가족의 동의를 거쳐 사전에 공증도 받아야 인정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임종선택권을 갖게 된다.
존엄사, 생존 유언장 등과 연관된 내용이 중국 법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개념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지가 주목받고 있다.
관영 베이징칭녠바오는 "생존 유언장과 연관된 내용이 중국 지방 법규에 명시된 것은 연명치료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큰 복음이 아닐 수 없다"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어렵고, 그들의 의지가 존중받기는 더 어렵다"고 전했다.
신징바오는 "생존 유언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보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논쟁을 오래 전부터 지속됐다.
작가이자 의사인 뤄위핑은 지난 2006년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사이트를 개설했고, 온라인을 통해 '나의 5개 소망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2013년 베이징에서 '생존유언장추진협회'가 설립됐다. 작년 4월 선전시에서 두번째 '생존유언장추진협회'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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