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사기에 극단적선택 시도…아내가 살려"

기사등록 2022/07/17 08:43:36
박수홍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박수홍(52)이 친형의 배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16일 방송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결혼이 자신을 살렸다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괴로움 없이 빨리 죽는 법을 생각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난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가 자책의 끝이다"며 "산으로 올라갔다. 내가 떨어질 자리를 보러···. 여기는 바로 기절하거나 끝나겠지 싶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내가 전화가 안 되니 아내가 슬리퍼 신고 손전등 들고 산을 뒤져서 날 찾았다.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 '진짜 죽으면 나도 수면제 먹고 죽을 거라'고 해 내가 모질게 굴었다. '너도 내 돈 보고 나 이용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오빠가 무슨 돈이 남아 있냐'고 하더라. 그 때 미쳐서 '너는 목적이 뭐냐'고 밀어냈다."

박수홍은 "아내가 시간이 지나서 한 이야기다. 내가 죽을까 봐 불쌍하고 무섭고, 장인어른이 죽었다 깨어 나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 아내가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더 고집하면 '집 나오겠다'고 해 결혼까지 갔다. 나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며 고마워했다. "아내가 원형탈모가 생겨서 밖을 못 나간다"며 "처음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결혼하자고 했다. 아내와 (반려묘) '다홍이'가 날 살려준 존재이다. 정말 잘 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같은 해 7월 24세 연하 비연예인 김모(28)씨와 혼인신고했다. 그해 8월 부인 김씨의 스폰서설 등을 퍼뜨린 유튜버 A씨를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박수홍 측은 "A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며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A씨 주장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