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R&D 사업만 '예타' 받는다…중소 R&D 속도전 가능

기사등록 2022/07/15 16:58:35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예타 기간도 사업비 3000억 이하면 6개월로 단축

팬데믹 등 환경 급변 시 예타 통과 후 계획 변경 허용

예타 유연성 높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방지 목표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부문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새정부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R&D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R&D 예타의 조사 대상 및 기간을 대형 R&D에 보다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예타가 통과된 뒤에도 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예타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R&D가 해당했으나 그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여 보다 대형화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의 경우 총사업비와 무관하게 9~11개월이 소요됐으나, 이 역시 기준을 별도 설정해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 R&D 예타 제도 개선은 올해 12월 법 및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R&D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방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조치는 속도가 중요한 중·소규모 R&D도 경직적인 예타 기준에 막혀 경쟁국과 비교해 개발 속도가 늦어지거나,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액 기준 등을 높여 보다 대형 R&D에 예타의 초점을 둔 것은 국가 R&D 프로젝트를 보다 대형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예타 후에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타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한 대형과제 유도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R&D 예타 제도가 보다 유연화되면서 사업자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R&D 책임성 약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R&D 프로젝트의 굉장히 사전 기획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만 한다"며 "계획이 부실하게 잘 안됐다면 1000억원 미만이라 해도 그게 프로젝트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또 예타 이후에도 기술환경 적응을 빠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환경 변화가 빠른데 한 번 확정되면 그 안에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도 특별한 절차들을 거쳐서 '필요한 경우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R&D 투자 효과가 목표치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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