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0억 부과 등

기사등록 2022/07/14 06:13:2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56억원, 동구 166억원, 북구 275억원, 울주군 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울산시는 14일 오후 2시 남구 옥동중학교에서 학교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관계기관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관하고 남구(위생과, 보건소), 시교육청, 옥동중학교(1개소)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식중독 인지 및 신고 ▲유관기관 출동 ▲감염·위생부서의 원인 및 역학조사 진행 ▲식중독 사후 조치 및 대책 협의회 개최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식중독 발생 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을 통한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과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먹는샘물 수질기준 적합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울산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먹는샘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는 울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2곳과 시중 유통되는 ‘먹는샘물’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해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총대장균군, 비소, 벤젠 등 52개 항목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55건의 먹는샘물에 대해 지도점검 및 정기검사를 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수거검사 제품은 아이시스, 평창수, 백산수, 바른샘물, 삼다수, 스파클, 동원샘물 등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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