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639만건 유출' 브랜디에 과징금 3.8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2/07/13 16:06:08 최종수정 2022/07/13 17:48:43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의결

브랜디 법령 위반 행위 과중한 것으로 판단…과태료 780만원도 부과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한 LED 쇼핑몰 에스테크엘이디'도 과태료 600만원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브랜디 등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얼마 전 해커 공격을 받아 고객정보 약 639만여건을 유출된 육아쇼핑몰 브랜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89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격을 받은 2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브랜디와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엘이디다.

브랜디의 경우,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확보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했다. 해커는 이 권한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ID·암호화된 비밀번호·이메일) 약 639만건을 유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브랜디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3억 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에스테크엘이디도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가 에스테크엘이디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조사 과정에서 에스테크엘이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도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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