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최종 수사 브리핑… '방화살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화범, 지난 1월 전 휘발유 및 흉기 구입…1.5ℓ 휘발유 3병 뿌려
5건 재판 중 1건 제외한 3건서 패소, 1건은 1심 패소후 2심 진행중
건물주 등 5명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건물주(60대) 및 건물관리인 2명, 사설 소방점검업체 직원 2명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12일 변호사 사무실 최종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9일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1개월간 수사한 결과 피의자 A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현장 감식 및 국과수 감정, 폐쇄회로(CC)TV 분석,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 결과, A씨는 유리용기에 휘발유를 담아와 변호사 사무실 건물 2층 복도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203호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냈다.
부검감정서에는 숨진 7명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그중 2명은 신체에 흉기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범행당시 사용한 휘발유는 지난 1월 이전에 구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도 A씨가 같은 시기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당시 자택에서 1.5ℓ 유리용기에 담긴 휘발유 2통과 1.5ℓ보다 좀 더 큰 용기 1병 등 총 3병을 변호사 사무실 건물로 가져와 불을 질렀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민사소송에서 계속 패소하자 상대측 변호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총 5건의 재판에서 1건을 제외하고 3건의 재판에서 패소, 나머지 1건은 1심에서 패소 후 2심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모르고 있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은 지난해 12월 사설 소방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A씨의 방화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며 "평소 소방시설 등 관리소홀이 피해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건물관리책임이 있는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모든 지원 수단을 강구하고 경제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A씨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7명(남 5명·여 2명)이 숨지는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도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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