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기사등록 2022/07/13 10:59:36
정읍의 깨끗한 축산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우선 지원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 부담은 25%다.

단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축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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