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상반기 풍속업소 집중단속 벌여…102명 입건

기사등록 2022/07/12 17:29:59

불법 게임장·성매매업소 총 31개소 적발…불법 게임장 업주 60대 구속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상반기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2명을 검거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장 24개소, 성매매업소 7개소를 적발했고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10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60대 업주 A씨를 구속했고 관계자 70명을 입건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135대와 현금 2100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성매매 사범 총 32명을 붙잡았다.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7건 총 4억 1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에 9건 총 1억 1000만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불법 풍속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단속과 불법 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과세자료 통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분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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