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북부 사업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수두룩

기사등록 2022/07/12 14:19:49

"위반 사업장 중 절반이 음성군에 집중"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임금명세서 예시 양식. 2022.05.20. (고용부 공식 블로그 서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난해 11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 충주고용지청의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지역 사업장 중 53개 사업장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고용지청은 위반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단 시정지시한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60개 사업장도 적발됐다.

40개 사업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16개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고용지청은 임금과 수당 등 각종 체불 금품 총 5억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각 사업장에 시정지시했다.

고용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95개 위반 사업장 중 절반이 음성군에 집중해 있다"면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에 관한 홍보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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