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로 주변 정비 소홀로 산불, 실무 책임자 '무죄'

기사등록 2022/07/13 06:19:31 최종수정 2022/07/13 06:44:4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고압 송전선로 주변 정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소나무에 불이 붙어 임야 8만여㎡가 불에 타는 피해를 낸 실무 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고압 송전선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자회사 간부로 근무하며,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그 일대의 임야 40여 필지, 총 8만 9233㎡ 상당이 불에 타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압 송전선로 인근의 소나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관리 책임자인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A씨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다"며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나무 가지 끝부분과 송전선로의 이격거리가 좁혀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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