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수익률 8.91% 적절성 등 판별
사업자 선정·협약 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 위법성 여부 등 판가름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로 나서며 ‘대장동 일타 강사’로 등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지난 4월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4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박영순 원내부대표가 “원 후보자는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부적합 판단에도 불구하고 TF를 만들어 사업을 감행했고,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및 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 중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이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청구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용됐다.
도는 이번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과 수익률 8.91%의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도 판가름할 방침이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금까지 밝혀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오등봉공원사업에 관해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 및 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익감사청구 접수 시 감사원은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통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 각하 또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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