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음료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사기도박 수억원 뜯은 일당 실형

기사등록 2022/07/11 14:45:24 최종수정 2022/07/11 14:46:19

일당 8명 중 3명 실형, 5명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상대방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한 후 내기 골프,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징역 2년 4개월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재범예방 교육 수강 등과 총 7509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피해자 A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타고 이를 마시게 한 후 내기 골프를 했다.

커피를 마신 A씨는 갑자기 샷이 흔들렸고 신체기능과 판단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등을 하며 서로 패를 공유하고 신호를 주고 받으며 사기도박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16회에 걸쳐 2억4400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A씨에게 한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협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피고인 별 편취금 합계액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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