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모르고 올렸던 영상 지워주세요"…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2024년 법제화

기사등록 2022/07/11 15:14:58 최종수정 2022/07/11 15:42:41

[일문일답]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내년 아동·청소년 대상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주체로 권리행사하는 환경 조성

셰어런팅, 제도보다 부모 대상 교육으로 인식전환이 중요

성인 이후 삭제 요청 가능 연령은 시범사업 통해 결정

[서울=뉴시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2.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 혹은 블라인드(숨김처리) 해주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본인 스스로 올린 글과 사진, 영상이 주 대상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퍼날라 옮긴 사이트의 게시물도 그 대상이 된다. 이후 가족이나 제3자가 올린 아동·청소년 게시물로 대상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미숙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이번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신장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아동의 잊힐 권리와 관련해 삭제를 요청했을 때 기업들이 응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것인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삭제권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아동·청소년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취약한 측면이 많다. 저희가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해) 2024년까지 법제화를 해나가겠다. 잊힐 권리가 일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법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 요건, 절차 등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

-잊힐 권리와 관련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협조는 어렵지 않겠나.


“국내 기업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제에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행력 담보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한국보다 선도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 정부도 국내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

-성인들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 3자가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

“아동·청소년기를 포함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아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문제였다’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고민할 것이다. 성인에 대한 적용 나이는 내년에 구체화될 것이다.”

-지금 보면 셰어런팅(SNS에 자녀 사진을 공개하는 행동) 대응 방안은 부모 교육 밖에 없는 것인가?

“복잡한 이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어떤 제도적인 조치보다는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셰어런팅이 등 본인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 요청이 연간 얼마나 들어오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기초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통계를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없고,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 광주 동구청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세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책 위반한 기업들의 제제는.

“이 같은 제도를 만들 때 기업에 대한 책임이나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입법자가 국회에서 정할 사안이다. 아동·청소년,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96%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례는 한 35~36%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가 필요하고, 2024년까지 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법 제도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아동과 학부모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굳이 강제적인 처벌 없이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잊힐 권리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삭제 등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제도연구반을 운영해 올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지금도 하고 있다. 자동으로 본인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탐색해서 삭제해주는 기술이 내년도 R&D 계획에 포함돼 있다. 유튜브 등에 올린 글들도 자동 삭제해주는 프로그램을 3~4년 계획으로 개발에 들어간다. 잊힐 권리는 지금 연구 중이다. 구글, 애플 등에서 의견을 듣고 있고, 구글코리아에선 한국 대표자도 참여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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