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감자 가격안정제 내년 5월까지 추진…수급 안정 지원

기사등록 2022/07/11 11:46:31

농식품부, 2020년 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

8372t 대상…참여 농가 도매 가격 80% 보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감자가 진열돼 있다. 2022.06.13.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 금액을 보존해주고 면적 조절, 출하 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자율적인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감자는 2020년 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t으로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게 된다. 공급 과잉일 경우 재배면적 조절, 출하 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집중 출하로 가격 급등을 막는 방식이다.

한편 현재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0.1~2.3%, 평년보다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 및 효과성을 분석해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 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