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관련 서욱 前국방장관도 공공수사1부 배당

기사등록 2022/07/08 18:53:39 최종수정 2022/07/08 21:22:43

서훈·박지원 이어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

피살 공무원 관련 군사기밀 삭제 혐의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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