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오후 7시부터 약 8시간 마라톤 회의 진행
김철근,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이양희 "당 명예 실추·국민 정서 동 떨어진 언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8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김 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약 7시간 50분이 지나 8일 새벽 2시 47분께 마무리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하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 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 실추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원은 사인, 즉 이준석 당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김 당원은 2022년 1월 11일 장모 씨를 대전에서 만나 성상납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 씨에게 7억 상당 투자유치 확인서 사실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친 영향, 사실과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 작성된 점, 장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 증서를 요구했던 점, 김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서면 내용과 녹취, 언론 공개 각종 사실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 당원은 윤리위 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속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이후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 모씨를 만나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4월 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은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7일 페이스북에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제가 장 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저녁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았다. 45분 가량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다"며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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