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사건 수사

기사등록 2022/07/06 21:17:15 최종수정 2022/07/06 21:38:41

대검찰청, 국정원 고발사건 중앙지검 이첩

중앙지검 "7일 배당 예정…수사주체 검토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다만 사건이 두 개인 만큼 검토할 내용이 있어,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를 비롯해 수사 주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래진씨 등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된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공공수사1부와 반부패수사부의 공조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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