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수역 대응 계획'대로 대처 안해"
"3徐,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SI 감청자료, 본인 육성 없어 진정성 없다"
"文, 유족에 진실규명 약속에도 진실 밀봉"
TF, 국제사회에 北 책임 규명 주력하기로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TF 최종 발표에서 "이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 사건이다.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유족들은 (희생자가) 실종된 후 2020년 9월22일 오전 10시부터 2박3일간 이대준씨를 찾고 있었다"며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22일 오후 3시30분께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6시30분께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유족은 이씨가 살아있던 6시간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이씨가 생존했던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씨를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TF에 따르면 이씨가 피격된 뒤 시신이 소각된 지점은 NLL에서 북쪽으로 불과 3~4㎞ 떨어진 해안이다. 반면 해경과 해군은 당시에 대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수색 중이었다.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해경과 해군 모두 NLL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당국은 지난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계획'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계획에 따르면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즉시 통지해야 했다.
특히 우리 선박이 NLL 인근에 배치되고, 군 감시 자산으로 북측을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이씨를 구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TF에 따르면 당시 가시거리는 10㎞로, 이씨가 있던 3~4㎞ 거리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구조 요청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 의원은 또 "본격적인 월북 몰이는 사망 사실을 35시간 숨기고 언론에 실종이라고 알린다"며 "국방부 발표가 9월24일 오전 11시였다. 이때 문 전 대통령이 유엔 종전선언 녹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덮일까 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 가능성 의심을 열어둔다는 말이 9월23일 오후 1시30분에 나온다. 이미 1시30분 회의 전에 월북 프레임이 짜였다고 생각한다"며 "9월2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월북이 확정됐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발표할 것이 최종 승인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월북으로 보고받았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24일 이후에는 해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억지 수사가 진행되고 9월29일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 때 월북 의사 표명 등으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며 "급기야 10월22일에는 월북 동기로 도박 빚과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인격 살인이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런 월북 몰이가 진행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는 회유가 벌어진다"며 "월북 회유 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조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SI(특수정보) 감청 자료에 대해선 "희생자가 직접 월북을 언급했는지도 불확실하다. 감청 내용 자체가 본인의 육성을 녹음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감청 내용 전체를 보면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종자 답변의 진정성에 무게를 싣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선 "2020년 10월8일 유족에게 진실규명을 약속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진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밀봉했다"며 "이건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최종 발표를 끝으로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이후부터는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책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TF는 앞서 지난 4일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했으며, 유엔 북한인권책임규명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올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소통해 북한의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 청문회, 미 연방법원을 통한 민간 배상 소송 제기, 유럽연합(EU) 방문 등도 추진한다. 영문판 백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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