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
소아·산모 등 별도 병상 배정절차 없이 신속이송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정부가 산모·투석·소아 등 특수 확진자 병상을 총 784개 확보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해 방침이다.
응급실의 경우 음압장비가 없는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상시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개정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 투석환자가 입원병상을 찾지 못해 자택에 대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특수치료 병상과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특수 병상은 투석환자 288개, 산모 등 분만 250개, 소아 246개 등 총 784개 병상이 확보돼 있다. 이 중 거점전담병원은 분만 217개, 투석 199개, 소아 141개 등 557개(71.0%)다.
정부는 재유행으로 특수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권역 내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나아가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한다.
박 반장은 "특수병상 등은 지역 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권역별로 분만, 소아, 투석 병상은 일반병상 진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분산돼 있다"며 "분만과 소아의 경우 긴급하게 입원까지 갈 상황이 있을 때, 처음 확진 환자를 봤던 곳에서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절차를 훨씬 더 조금 더 원활하게 하도록 더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응급실의 경우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7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이 같은 원칙은 있었지만 보다 명문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반 격리병상 치료는 오미크론 대응 때부터 있던 원칙"이라며 "오미크론 유행 이전에는 병상과 함께 중증환자 병상, 인력 등을 시급하게 확보하느라 응급실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비코로나 환자의 응급실 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응급실 기능이 거의 원상복구됐고, 응급실 격리병상이 코로나19(유행)을 겪으면서 많이 늘었다"며 "다시 음압, 일반 격리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종합상황판 '응급자원정보시스템'을 정비한다.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 병원 선정과 전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 응급의료대응 협의체를 통해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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