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마철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집중 감시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사전에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염물질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민간감시요원을 적극 활용해 순찰도 강화한다.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 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해 경기도 합동 점검반을 구성,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분 및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감시 기간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의 고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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