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제외하고 10일 유급 휴가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5일분 출산급여 지원
회사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불이익시 처벌
자녀 출산·육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워킹 대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노사협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리후생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직까지는 A씨 직장처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남성의 육아 참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 아빠와 사업장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18조2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노사가 합의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0일을 초과한 일수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용직은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끼어있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은 휴가일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휴무를 제외한 10일을 휴가일로 부여받는다.
근로자가 '10일까지 필요없으니 5일만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10일을 전부 줘야 한다. 휴가일을 나눠서 사용하길 원한다면 1회 분할 사용은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준비과정 등을 감안해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 휴가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일정일수 이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줘야 한다.
가령 이번주 수요일부터 1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월·화요일에 출근한 이번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한주 내내 출근하지 않은 다음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5일분의 통상급여가 지원되고 나머지 5일분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정한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8만2770원으로, 5일분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은 회사가 보전해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한다.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분할 사용했을 경우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서 5일치 급여를 받고, 나머지 5일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출산급여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청구해주는 방법을 선호하는 곳이 많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10일치 급여를 받고, 회사가 5일치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대위청구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출산급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등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때는 배우자 출산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 신분증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배치전환, 승급정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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