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있음에도 재범"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원인 제공"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노상방뇨를 제지하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A씨를 발견하고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된다"며 그의 등 쪽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서도 "B씨가 먼저 모르는 사람인 A씨를 때려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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