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없어…7월 1일부터 시행
협약식에는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 박진곤 양산시 개발주택국장, 박장곤 함안군 산업건설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시·군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축인허가 구조안전 기술검토 지원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의 건축안전 행정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진주시 등 15개 시·군과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남도를 거점으로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오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진주시 등 15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내 건축물의 안전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과 협업하여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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