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만 24세 이하)에게 자녀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한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가구 251만원)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담당자와 개별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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