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판매 족발서 대장균 기준치 초과…행정처분 조치

기사등록 2022/06/29 09:44:23

식약처, 족발·보쌈 등 212건 수거 검사…족발 1건 적발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서 식품위생법 위반 14건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 중인 족발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기 파주시 구구족 파주운정점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만든 족발에서 기준치(1g당 10)를 초과하는 1g당 15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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