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추이 등 고려해 해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규제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김포, 안산, 파주, 시흥, 천안, 청주, 전주 등 주요 도시별로 규제지역 해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성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성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투기가 성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정량·정성요건을 동시에 고려해 지정됐다"며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세종, 울산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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