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수수료도 메스 댈까…"통행세만 26%는 부당"

기사등록 2022/06/27 18:34:19 최종수정 2022/06/27 20:32:42

국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글로벌 앱 마켓, 앱 개발사에 최대 26~30% 수수료 부과

구글·애플, 수수료 책정 방식 비공개…"수수료 대가 밝혀야"

조승래 "인앱결제 무력화, 방통위 책임도…적극 의지 보여달라"

[마운틴뷰=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외관에 구글 로고가 새겨져 있다. 2019.09.2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하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앱 3자결제' 등 꼼수를 통해 법망을 유유히 벗어나면서다.
 
국회는 당초 세계 최초로 빅테크에 대한 입법적 규제 정책을 만들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구글 등의 우회책으로 법안이 유명무실해지자 추가적인 대응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인앱결제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수수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애플, '앱마켓 통행세'만 26%?…"수수료 책정 부당성 명약관화"

27일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치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앱 개발사에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구글은 지난 4월1일부터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는 결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앱결제의 경우 10~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6~26% 수준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히 인앱결제 외의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부과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와 같은 3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은 인앱결제 사용 시 앱 개발사에 부과되는 최대 30% 수수료가 ▲앱 마켓 이용 대가 ▲인앱결제 서비스(IAP) 이용 대가 ▲PG사 수수료로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구글이 앱 개발사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위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2.5.26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3자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글이나 애플이 IAP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PG사 수수료도 앱 개발사 측이 별도 부담하게 된다. 3자결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글·애플이 주장한 3가지 수수료 부과 사유 중 '앱 마켓 이용 대가'만 부과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인앱결제 수수료와 3자결제 수수료의 비율 차이는 겨우 4%포인트에 그친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구글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회피하려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비꼬며 "다른 결제방식을 썼을 때 IAP 이용대가나 PG사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이 4%에 그치고, 앱 마켓 이용대가만 무려 26%에 달한다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확한 수수료 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가 나와야하지만 수수료 책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콘텐츠업계 "구글, 3자결제에 어떤 도움도 안주면서 수수료만 가져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콘텐츠 업계에서도 수수료 문제에 대한 토로가 나왔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은 제3자 결제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해줄 수 없고 혜택도 제공하지 않을거라고 하면서 26%의 수수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수수료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이 결제 시스템 구축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데도 26%의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것은 결국 '통행세'로 그만큼의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수수료 30%의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과연 창작자들의 노력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 지, 젊은 예비 창작자나 콘텐츠 사업을 구상 중인 스타트업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구글과 애플 앱·모바일 콘텐츠 등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수료율 책정 근거나 서비스 제공 원가 등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경우 수수료는 챙겨가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는지 불명확하다. 돈을 받는 이상 명백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그 반대급부에 대한 대우가 인앱결제 이용자나 외부결제 이용자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자체로 차별이고 법안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태도 비판도…"방통위 의지 상당히 약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빅테크를 비판하면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미온적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방통위는 실태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상당히 의지가 약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모든 제도에는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멍을 메꾸는 건 집행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물론 인앱결제강제방지법에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도 더 보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 점검에 앞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대응 방안이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실태점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의 '첫 발'에 불과하다. 실태점검이 끝나더라도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앱 마켓사업자 측이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방통위에 보다 신속한 움직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 현황이나 진척 여부 등을 밝히기엔 곤란하다. 실태점검이 언제쯤 끝날 지 종료 시점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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