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위험물 운반차량을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을 이수해도 된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 역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간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도록 돼 있던 탓에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또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이 추가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 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데도 의무교육 대상에 제외돼 있었다.
소방 당국은 하반기부터 장애 유형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자료)를 연구·개발 중이다.
12월부터는 화재안전 취약자에게 소방용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점검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화재안전 취약자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부지(토지)와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비용 지원 항목은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설비 30종과 안전시설·설비 12종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2곳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화재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낱낱이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화재안전조사 이후 조치명령 불이행 등 제한적 사항만 공개해왔다.
12월1일 이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부터 적용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공개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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