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의 심리로 열린 27일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와 B(31)씨 측은 "증거목록 열람이 늦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 측에 증거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를 매일 전화로 문의했다"면서 "제일 빠른 날짜가 지난주 수요일(22일)이라길래 그날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지난 13일에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도 열람 가능하다고 통지했다"며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 열람 가능 날짜를 문의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는 마치 검찰 측에서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절차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연장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7일 기일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13일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2주 연기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일변경신청해 2주 연기한 상황이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 재판이다"면서 "검찰은 사전에 조속히 열람 요청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는 조속히 열람해 제출하도록 부탁한다"면서 "변호인 측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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