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 "모든 차별·양극화 사회 무너져야"

기사등록 2022/06/27 11:56:46

차별철폐 주간 선포…선전·문화제 등 예고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2022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이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2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광주진보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이뤄진 '광주지역 2022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추진단)은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차별철폐주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한국정치는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낸 편가르기와 흑백 논리로 국민을 차별화해 분열과 대립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지만 한국정치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선포 10주년을 맞은 광주인권헌장의 무용론을 우려했다.

이들은 "광주인권헌장은 제3장 제9조를 통해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남녀임금 격차 분석'에 따르면 남녀임금 격차는 정규직 18.7%, 무기계약직 8.5%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은 상위 직급에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데 있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리 천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별 금지 관련 법과 조례도 없는 2022년이 광주 인권 헌장 선포 10년이 되는 해라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2022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이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종욱 민노총 광주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leeyj2578@newsis.com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모두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양동시장역의 휠체어 리프트 철거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장애인들이 (양동시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번 출구에 설치된 낡고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해 지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동권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권리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단체도 각각 기후위기의 무대응과 근로기준법 현상유지·최저임금 비현실화가 차별을 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 광주시당은 "기후위기에 엄중히 맞서지 않는 현상유지는 기후약자들을 차별하는 부정의"라고 지적했으며,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둬 더욱 가혹한 차별법됐다. 물가폭등을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도 불평등체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오는 30일 까지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앞 교차로에서 노동과 여성, 장애인 등을 주제로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30일 오후에는 동구 금남공원부터 5·18민주광장까지 향하는 차별철폐대행진과 문화제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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